전월세 신고제 종합 가이드

핵심 요약
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. 보증금 6,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전월세 신고제란?

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, 일정 기준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.
전월세 신고제는 이미 시행 중인 계약갱신청구권제,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'임대차 3법'으로 불리며,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와 임차인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.
도입 배경 및 목적
- 시장 투명성 제고: 기존에는 전월세 거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시세 파악이나 시장 동향 분석이 어려웠습니다. 신고제를 통해 모든 임대차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확보·공개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.
- 임차인 권리 보호: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강화되고, 투명한 시장 정보를 통해 부당한 계약 조건을 피할 수 있습니다.
- 정책 수립 근거 마련: 정부는 신고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임대차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, 주거 안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.
- 공정성 강화: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,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.
신고 대상 및 기준

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(신규 및 갱신)이 신고 대상입니다. 단, 갱신계약이라도 보증금·월세 등 금액 변동이 있을 때만 신고해야 합니다.
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지만, 한쪽만 신고해도 법적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이 많은 각 도의 군(郡) 단위 지역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신고 방법 및 절차

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오프라인 신고
- 주택 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임대차계약서, 신분증 지참
온라인 신고
- 국토교통부 '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' 이용
-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로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 및 제출
신고 내용
임대인·임차인 인적사항, 주택 주소, 면적, 보증금, 월세 등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요 내용을 신고합니다.
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. 이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.
신고제 미이행 시 불이익
위반 유형 | 과태료 금액 | 비고 |
---|---|---|
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| 최소 2만 원 ~ 최대 30만 원 | 2025년 개정안 반영(이전 최대 100만 원) |
허위 신고 | 최대 100만 원 |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신고 |
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.
전월세 신고제 시행 시 세입자(임차인)에게 주어지는 혜택

- 보증금 보호 강화: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, 집주인이 담보대출이나 경매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.
- 실거래가 정보 제공: 임대차 계약 정보가 공개되어 시세 파악이 쉬워지고, 합리적인 가격에 계약할 수 있습니다.
- 임차인 권리 보호 및 협상력 강화: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인과의 협상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, 임대차 3법과 연계하여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(5%)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-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: 신고된 계약 정보는 공식 등록되어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
- 신고 절차 간소화: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동시에 이루어져 행정적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.
전월세 신고제 시행 시 주택 임대차 시장의 변화

1. 거래 투명성 대폭 강화
모든 전월세 거래가 정부에 신고되어 '깜깜이 계약'이 사라지고, 임대차 시장의 규모와 구조가 명확해집니다. 특히 빌라, 오피스텔, 원룸 등 비(非)아파트 시장의 거래까지 포착되어 시장 투명성이 크게 높아집니다.
2. 임차인(세입자) 보호 강화
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, 임차인은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전세사기 등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3. 시장 정보 공개 및 시세 비교 용이
신고된 임대차 계약 정보는 대국민 공개되어, 국민 누구나 지역별, 단지별 임대료 수준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, 불공정 거래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집니다.
4.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가속화
신고제 시행과 함께 임대소득 노출, 보유세 부담 증가로 인해 임대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. 이는 임대차 시장 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
5.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및 편법 거래 우려
임대차 계약이 투명하게 드러나면서 임대소득 과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. 이에 따라 일부 임대인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게 책정하는 편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.
변화 내용 | 상세 설명 |
---|---|
거래 투명성 강화 | 모든 거래 신고로 시장 규모·구조 명확화, '깜깜이 계약' 해소 |
임차인 보호 강화 | 확정일자 자동 부여, 보증금 보호 및 전세사기 예방 |
시세 정보 공개 | 지역·단지별 임대료 비교 가능, 합리적 계약 유도 |
전세→월세 전환 가속화 | 임대소득 노출·세부담 증가로 월세 선호, 시장 구조 변화 |
임대소득 과세 강화 | 임대소득 투명화, 편법 거래(관리비 부풀리기) 우려 |
정책 수립 기반 마련 | 데이터 기반 시장 분석, 전세사기 예방 및 표준임대료 도입 논의 |
시장 위축·공급 감소 우려 | 임대인 세부담 증가로 공급 축소 및 시장 음성화 가능성 |
실제 신고 과정 (단계별 안내)
- 임대차 계약 체결 -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조건 확인
- 신고 방법 선택 -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
- 필요 서류 준비
- 임대차계약서
- 신분증(임대인/임차인)
- 도장(서명으로 대체 가능)
- 신고서 작성 및 제출 -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- 신고필증 및 확정일자 확인 - 신고 완료 후 발급됨
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. 다만,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: 모든 전월세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?
A: 아닙니다.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 또한, 일부 군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Q: 신고 기한이 지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: 신고 기한(계약일로부터 30일)이 지났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. 다만, 기한을 넘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Q: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: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법적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됩니다.
Q: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같은 것인가요?
A: 아닙니다. 두 절차는 별개이지만,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결론
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, 임차인 권리 보호와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신고 의무, 대상, 방법, 효과, 부작용 등 제도의 전반을 숙지하고,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신고를 이행해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앞으로도 정부와 시장 참여자 모두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협력한다면,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임대차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※ 본 내용은 2025년 4월 기준 정보이며, 법령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최신 정보는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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