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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(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)

by 함안아재 2025. 1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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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란?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, 청년,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. 2024년부터 확대 개편되어 더욱 많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총정리

 

지원유형 및 대상

Ⅰ유형(구직촉진수당 지원형)

취업을 원하는 15-69세 구직자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:

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 재산 4억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

특히 청년층(18-34세)의 경우 중위소득 120% 이하까지 지원 가능

Ⅱ유형(취업활동지원형)

중위소득 100%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서:

- 청년 (18~34세)

- 중장년 (35~69세)

- 기타 저소득층, 특정계층(경력단절여성, 고령자, 장애인 등)

잡스포터

 

지원내용

구직촉진수당

Ⅰ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 지원

구직활동 이행 조건부로 지급되며, 취업성공 시 잔여 수당의 일부를 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

취업지원서비스

1. 맞춤형 취업상담

- 전담 취업상담사 배정

-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

- 구직활동 지원

2. 직업훈련

- 국민내일 배움 카드와 연계한 직업훈련 지원

- 훈련비 최대 300만 원 지원

3. 일경험 프로그램

- 직장체험

- 인턴십

- 창업체험 등

신청방법

1. 온라인 신청

-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

- 고용 24 홈페이지

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

고용 24 바로가기

2. 방문 신청

-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
- 필요서류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

신청방법

선정절차

1. 신청 및 서류 제출

2. 자격요건 심사

3. 선정 결과 통보

4. 취업활동계획 수립(IAP)

5. 참여자격 확정

구직촉진수당 지급 조건

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

인정되는 구직활동:

- 구직상담

- 직업훈련 참여

-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

- 채용면접 참여

- 사업장 방문

-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

2025년 주요 변경사항

1. 지원대상 확대

- 청년층 소득기준 완화(중위소득 120%까지)

- 특정계층 요건 완화

2. 지원내용 강화

- 취업성공수당 증액

- 직업훈련 지원한도 상향

3. 전달체계 개선

- 온라인 신청 시스템 고도화

- 맞춤형 서비스 강화

유의사항

1. 중복수급 제한

- 실업급여와 동시 수급 불가

- 생계급여와 동시 수급 제한

2. 부정수급 관련

- 허위 구직활동 보고 시 지원 중단

-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조치

3. 재참여 제한

- Ⅰ유형 참여 후 재참여는 최초 참여 종료일로부터 3년 후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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