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취업지원제도란?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, 청년,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. 2024년부터 확대 개편되어 더욱 많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지원유형 및 대상
Ⅰ유형(구직촉진수당 지원형)
취업을 원하는 15-69세 구직자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:
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 재산 4억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
특히 청년층(18-34세)의 경우 중위소득 120% 이하까지 지원 가능
Ⅱ유형(취업활동지원형)
중위소득 100%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서:
- 청년 (18~34세)
- 중장년 (35~69세)
- 기타 저소득층, 특정계층(경력단절여성, 고령자, 장애인 등)

지원내용
구직촉진수당
Ⅰ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 지원
구직활동 이행 조건부로 지급되며, 취업성공 시 잔여 수당의 일부를 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
취업지원서비스
1. 맞춤형 취업상담
- 전담 취업상담사 배정
-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
- 구직활동 지원
2. 직업훈련
- 국민내일 배움 카드와 연계한 직업훈련 지원
- 훈련비 최대 300만 원 지원
3. 일경험 프로그램
- 직장체험
- 인턴십
- 창업체험 등
신청방법
1. 온라인 신청
-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
- 고용 24 홈페이지
2. 방문 신청
-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- 필요서류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

선정절차
1. 신청 및 서류 제출
2. 자격요건 심사
3. 선정 결과 통보
4. 취업활동계획 수립(IAP)
5. 참여자격 확정
구직촉진수당 지급 조건
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
인정되는 구직활동:
- 구직상담
- 직업훈련 참여
-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
- 채용면접 참여
- 사업장 방문
-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
2025년 주요 변경사항
1. 지원대상 확대
- 청년층 소득기준 완화(중위소득 120%까지)
- 특정계층 요건 완화
2. 지원내용 강화
- 취업성공수당 증액
- 직업훈련 지원한도 상향
3. 전달체계 개선
- 온라인 신청 시스템 고도화
- 맞춤형 서비스 강화
유의사항
1. 중복수급 제한
- 실업급여와 동시 수급 불가
- 생계급여와 동시 수급 제한
2. 부정수급 관련
- 허위 구직활동 보고 시 지원 중단
-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조치
3. 재참여 제한
- Ⅰ유형 참여 후 재참여는 최초 참여 종료일로부터 3년 후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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